제목 | [제12호]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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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2091 |
공공데이터법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데이터 포털을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한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 입니다.
첨부파일 | 1. [제12호]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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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호]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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