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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호] 공공데이터 정책 발전방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1993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데이터 기반 정부혁신을 공공 부문 전반에 정착시키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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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18호] 공공데이터 정책 발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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