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2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22.2.1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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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0 | 조회수 | 1190 |
공공데이터법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원회)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ㅇ신설
- 위원의 임기 :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위원의 사임 절차 : 제18조 제3항 및 별지 제7호 서식
ㅇ 개정
- 회의록 작성 : 제11조 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5조 제4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제22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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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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