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8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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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1 | 조회수 | 1122 |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참고] 본 정책 자료는 한글 원본 파일과 함께 기계 판독 가능한 오픈포맷 문서인 ODF(Open Document Format) 변환 파일도 병행하여 제공합니다. (ODF는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오픈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최적화)
첨부파일 | 1. [제8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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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o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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