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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1122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참고] 본 정책 자료는 한글 원본 파일과 함께 기계 판독 가능한 오픈포맷 문서인 ODF(Open Document Format) 변환 파일도 병행하여 제공합니다. (ODF는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오픈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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