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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보유 및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화된 파일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위임·위탁 업무를 통해 생성·수집되는 데이터도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가 된다.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된 민간의 용역 등 결과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공기관과 용역 수행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결과물의 소유권과 그에 관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공공기관이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결과물에 저작권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서에 공공기관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더라도 저작인격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일부 권리는 용역수행자가 가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결과물을 공공데이터로 제공(상업적 이용, 변경 등 포함)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참조) 

답변

이용자로부터 개방되지 않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먼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1항 각 호의 제공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공휴일 제외) 제공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면, 제공제외 대상 검토 중 사전에 제3자 권리정보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양식 1. 참조)'를 받고, 이용허락 조건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참조) 







답변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의 '붙임. 양식 1'에 따라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하여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 허락을 확보한다. 

답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공이 가능한 정보와 불가능한 정보가 함께 존재하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제공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