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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공공데이터의 현행화)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기성 공공데이터를 현행화하는 경우, 과거 공공데이터와 최신 공공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답변

1. 무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기본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제16조(제공비용의 부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기계 판독 가능한 오픈 포맷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기본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 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상태 
** 오픈 포맷 :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예. CSV, JSON, XML, RDF, LOD 등) 

3. 세분화된 형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기본원칙)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을 고려해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4. 제공 방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방식)에 따라 공공기관은 데이터 생성주기, 해당 기관의 제공 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5. 메타데이터 포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5조(공공데이터의 표준 관리)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와 관련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6.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6조(제공표준)에 따라 공공기관은 행안부가 정한 제공표준(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공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셋을 제공해야 한다. 

7.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매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답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예. 개인정보 , 영업상 비밀, 국가 안보 등)와 저작권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예. Creative Commons Licenses, Open Data Commons, 공공누리 등)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공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공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답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정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된 데이터 중 전자화된 것은 모두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