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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보유 및 관리하는 데이터의 표준 준수 사항은 크게 '용어, 메타데이터, 코드, 도메인' 이다. 용어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해야 하고, 메타데이터는 관리항목 등록 및 현행화를 해야 한다.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통표준용어의 데이터도메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참조)

답변

공공데이터법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 근거 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중  제2항제4호에 명시된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

1.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 전체의 연계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오류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5. 기관 전체의 데이터 표준관리 및 구조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관련 문서의 최신성 유지 및 이해관계자 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답변

2013년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으로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기업, 시민사회, 학계/연구계 및 공공 부문 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부로 전환의 기반으로 데이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데이터 안전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를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보장하는 등 지속적인 데이터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답변

일반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데이터 품질 진단, 오류 원인 분석, 오류데이터 정제 등 데이터의 정확성, 최신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품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개방된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모든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