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원회 역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의거,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 (국무총리 소속 기관)
전략위원회 기능 * 공공데이터법 제6조
1.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공공데이터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3의2.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법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 · 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호의 사항
7. 공공데이터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