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5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021.10.2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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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1660 |
공공데이터법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개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한 형식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1. [제15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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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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