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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021.10.26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1660
공공데이터법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개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한 형식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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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15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hwp
2. [제15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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