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9호]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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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0 | 조회수 | 2116 |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첨부파일 | 1. [제19호]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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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호]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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