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6호]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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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2 | 조회수 | 167 |
공공데이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국가와 지자체의 부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였습니다.
* 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령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첨부파일 | 1. [제16호]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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