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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3년~'25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9 조회수 2936

공공데이터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국가 및 각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제4차(‘23~’2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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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2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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