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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호] 2017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1517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7년~’19년)'의 구현을 위한 '2017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주요내용 
1. 4차 산업혁명 선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 신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조성
3. 데이터 융복합 및 유통 플랫폼 마련 4.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5. 데이터 개방․활용 국민 참여기반 조성 6.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7. 민-관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마련 8. 생애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9.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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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017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hwp
2. [제27호] 2017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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