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7호] 2017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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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9 | 조회수 | 1517 |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7년~’19년)'의 구현을 위한 '2017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주요내용
1. 4차 산업혁명 선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 신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조성
3. 데이터 융복합 및 유통 플랫폼 마련
4.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5. 데이터 개방․활용 국민 참여기반 조성
6.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7. 민-관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마련
8. 생애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9.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첨부파일 | 1. 2017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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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호] 2017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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