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6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7.3.2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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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9 | 조회수 | 2368 |
제8회 전략위원회 회의(2016.12.15)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7~'19)'의 주요 전략방향에 맞추어 전문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개정
- 전문위원회 구성 : 제14조 제4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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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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