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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7.3.29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2368

제8회 전략위원회 회의(2016.12.15)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7~'19)'의 주요 전략방향에 맞추어 전문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개정 
  - 전문위원회 구성 : 제14조 제4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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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hwp
2. [제26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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