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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호] 201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775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17년) 」 의 구현을 위한 '201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주요내용 
1.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2. 융‧복합데이터 개방 확대
3.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4.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5. 기관 공통 핵심데이터 개방표준 발굴‧확산
6.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7.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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