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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호] 공공데이터 활용한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163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및 제15조의3(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2016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에 대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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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21호]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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