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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호] 2021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1610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및 제15조의3(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2021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정비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개선·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에 근거하여 2017년~2020년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서비스의 이행 결과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본 정책 자료는 한글 원본 파일과 함께 기계 판독 가능한 오픈포맷 문서인 ODF(Open Document Format) 변환 파일도 병행하여 제공합니다. (ODF는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오픈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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