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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심의사항 위임에 관한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0 조회수 154

2013년 10월 31일 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에 위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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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3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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