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3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심의사항 위임에 관한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10 | 조회수 | 154 |
2013년 10월 31일 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에 위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1. [제3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hwp |
---|
이전글 | [제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 |
---|---|
다음글 |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