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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0 조회수 323

공공데이터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계획(13년~17년)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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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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