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10 | 조회수 | 323 |
공공데이터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계획(13년~17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1. [제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안).hwp |
---|
이전글 | [제1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3.12.10 제정) |
---|---|
다음글 | [제3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심의사항 위임에 관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