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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호]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선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6 조회수 159

공공데이터법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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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8호]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선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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