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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5.4.2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02 조회수 141

제3회 전략위원회 회의(2014.9.16)에서 심의·의결한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 전략'의 이행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개정 
  - 전문위원회 구성 : 제14조 제4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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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11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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