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1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5.4.2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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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02 | 조회수 | 141 |
제3회 전략위원회 회의(2014.9.16)에서 심의·의결한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 전략'의 이행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개정
- 전문위원회 구성 : 제14조 제4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제11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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