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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호] 201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02 조회수 168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제1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17년)의 구현을 위한 '201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주요내용 
1.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2. 15대 전략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  
3. 공공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4. 데이터 표준정착 및 오픈포맷 확대
5. 민간 중복·유사 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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