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5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6.2.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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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01 | 조회수 | 137 |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를 위하여 후보 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 및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ㅇ신설
-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제17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제15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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