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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6.2.1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137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를 위하여 후보 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 및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ㅇ신설
  -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제17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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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15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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