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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5 조회수 673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공공데이터의 품질 수준 향상을 독려하여 고품질의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실시한 2016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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