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3호]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76 |
공공데이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2018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 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획)
** 시행령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첨부파일 | 1. [제3호]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 지침(안).hwp |
---|
이전글 | [제5호]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
---|---|
다음글 | [제1호]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