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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호]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176

공공데이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2018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 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획)
 ** 시행령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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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3호]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 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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