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6호]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7 | 조회수 | 305 |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및 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 및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 1. [제6호] 공공데이터 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hwp |
---|
이전글 | [제7호]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
---|---|
다음글 | [제5호]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