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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153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제한/기술적 분리를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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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9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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