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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호]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1487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및 제15조의3(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2017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정비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개선·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에 근거하여 2016년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서비스의 이행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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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4호_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계획.hwp
2. 4호_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계획.pdf
3. [제4호]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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