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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3.12.10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0 조회수 208

공공데이터법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및 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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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1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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