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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심의사항 위임에 관한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147

공공데이터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제4호)을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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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6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심의사항 위임에 관한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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