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6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심의사항 위임에 관한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21 | 조회수 | 147 |
공공데이터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제4호)을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1. [제6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심의사항 위임에 관한 건.hwp |
---|
이전글 | [제5호] 2014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
---|---|
다음글 | [제1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2013.12.10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