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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호] 2014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187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17년) 」 의 구현을 위한 '201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주요내용 
1.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기반 확충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4. 예산 및 사업 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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