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5호] 2014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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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21 | 조회수 | 187 |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17년) 」 의 구현을 위한 '201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주요내용
1.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기반 확충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4. 예산 및 사업 운용 계획
첨부파일 | 1. [제5호] 2014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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